[인터뷰] 한나라 조문환 "상황 심각, 사과로 해결 안될 듯"
"조계종,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항의 전화"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인 조문환(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경찰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검문검색 파문과 관련, "이미 불교계에 사과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을 넘어선 것 같다"며 극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이 날 오후 <뷰스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제 사건에 대해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에도 보고는 다 돼 있는 상황인데 당 지도부로서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고민이 되지 않겠느냐"라며 "그러나 지금 와서 어떤 사과를 한들 위에서도 묘안을 찾지 못하는 등 사실상 갑갑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총무원장 스님은 불교계의 상징적 어른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얘기가 불교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당 쪽에서도 어떤 입장이든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실상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이외에는 격노한 불교계를 달랠 길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불교계에서 이미 조계사 호법부장 스님이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화를 걸고 청와대에도 전화로 항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어청수 청장의 선교포스터 문제나, 경기여고의 불교문화제 매립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불자들은 지금 이번 사건을 그 어떤 사건보다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거듭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종교편향성도 문제가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지난 2006년에 서울시 봉헌 발언이후 극도로 조심해왔다"며 "대통령은 그런게 없는데 유독 이 정부 들어 이런 사건이 발생돼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문환 의원은 이 날 불교계 요구대로 공직자의 정책.법령 집행 과정에서 '종교적 편향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무원이 종교를 이유로 차별적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인권위를 통한 시정 및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 정부 들어 종교편향적인 문제가 시비가 많이 되고 있고 그게 참 국가적으로 단합을 힘들게하고 정국 타개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지난번 원내대표단과 종무원에 갔을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관련 법안을 내겠다고 대외적으로 표명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저는 법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제(29일) 총무원에 가서 스님들하고 관련 종교단체들과 다 모여서 법안에 대한 조율을 거쳤다"면서도 "당 지도부에는 보고를 했지만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날 법안 발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적 종교편향 사례로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 발언(2006년) ▲국토해양부 지도(알고가) 사찰 누락 ▲어청수 경찰청장 선교부흥회 사진 게재 ▲송파구 특정 종교 지원 ▲경기여고 불교문화재 매립 ▲경주 초등학교 교사 종교 학습 강요 ▲충북대학교 병원 내 원목실 편파 운영 ▲추부길 전 청와대비서관의 촛불시위대 사탄 비유 발언 ▲국토해양부의 경관계획수립 지침에서 전통사찰 배제 등을 열거했다.
조 의원은 이 날 오후 <뷰스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제 사건에 대해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에도 보고는 다 돼 있는 상황인데 당 지도부로서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고민이 되지 않겠느냐"라며 "그러나 지금 와서 어떤 사과를 한들 위에서도 묘안을 찾지 못하는 등 사실상 갑갑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총무원장 스님은 불교계의 상징적 어른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얘기가 불교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당 쪽에서도 어떤 입장이든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실상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이외에는 격노한 불교계를 달랠 길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불교계에서 이미 조계사 호법부장 스님이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화를 걸고 청와대에도 전화로 항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어청수 청장의 선교포스터 문제나, 경기여고의 불교문화제 매립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불자들은 지금 이번 사건을 그 어떤 사건보다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거듭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종교편향성도 문제가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지난 2006년에 서울시 봉헌 발언이후 극도로 조심해왔다"며 "대통령은 그런게 없는데 유독 이 정부 들어 이런 사건이 발생돼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문환 의원은 이 날 불교계 요구대로 공직자의 정책.법령 집행 과정에서 '종교적 편향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무원이 종교를 이유로 차별적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인권위를 통한 시정 및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 정부 들어 종교편향적인 문제가 시비가 많이 되고 있고 그게 참 국가적으로 단합을 힘들게하고 정국 타개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지난번 원내대표단과 종무원에 갔을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관련 법안을 내겠다고 대외적으로 표명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저는 법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제(29일) 총무원에 가서 스님들하고 관련 종교단체들과 다 모여서 법안에 대한 조율을 거쳤다"면서도 "당 지도부에는 보고를 했지만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날 법안 발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적 종교편향 사례로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 발언(2006년) ▲국토해양부 지도(알고가) 사찰 누락 ▲어청수 경찰청장 선교부흥회 사진 게재 ▲송파구 특정 종교 지원 ▲경기여고 불교문화재 매립 ▲경주 초등학교 교사 종교 학습 강요 ▲충북대학교 병원 내 원목실 편파 운영 ▲추부길 전 청와대비서관의 촛불시위대 사탄 비유 발언 ▲국토해양부의 경관계획수립 지침에서 전통사찰 배제 등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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