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앰네스티, 입국 동기부터 의심스러워"
"명색이 권위 있다고 자임하는 국제인권단체가 국제사회 호도"
김병화 경찰청 외사정보과 총경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어제 경찰청장님께서 법적대응을 하시겠다고 천명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법적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여러 가지 국내외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며 "국제법적인 검토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검토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경은 이어 화살을 앰네스티로 돌려 "우리들은 처음에 앰네스티가 국내에 입국한 동기라든가 계기 자체가 처음부터 조금 의심스러웠다"며 입국동기부터 의심한 뒤, "나름대로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앰네스티가 촛불시위 상황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해줄 걸로 기대했는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왜냐하면 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부분은 간과 내지는 무시를 하고, 어떤 불법 과격 폭력 시위를 주도한 시위 주최 측이나 시위 참가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부분 반영했을 뿐만 아니고, 그 인권 침해의 근거로 제시한 일부 사례들조차 그 사실 자체가 없거나 우리들 확인 결과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명색이 권위가 있다고 자임하는 국제인권단체가 이런 잘못된 내용과 편파적인 판단으로 해서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을 호도한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앰네스티에 대한 비아냥성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그는 경찰이 복무전환을 요청한 이 상경 면담을 불허한 데 대해선 "그 당시에 복무규율 위반으로 해서 영창 처벌을 받아가지고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다"며 "유치장에 입감된 입창자는 가족 면회 시에 한해서 영창이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서 면회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니면 앰네스티라든가 어느 누구도 면회를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어 그 규정에 따라서 면회가 불허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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