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직, 파업 311일만에 '직접고용 길' 열려
법원 "코스콤 위장도급, 직접고용 해당"
비정규직 부당 해고 철회 및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3백11일째 파업투쟁을 벌여온 코스콤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3부(최승욱 부장판사)는 18일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7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판결에서 66명의 노동자들에게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스콤이 출자한 사내도급회사 증전엔지니어링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66명에 대해 "코스콤의 도급 행위는 위장도급일 뿐 아니라 운영에 있어 두 회사의 독립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아이티메이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8명이 낸 소송은 위장도급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사관계와 업무 지시 등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전국사무금융연맹과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소송을 제기한 72명 전원에 대해 법원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지 않아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코스콤은 그동안 공언했던 대로 지금 즉시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연맹도 "이번 판결은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를 넘어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사용자들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는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코스콤 사용자는 하루빨리 교섭을 통해 정규직으로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판결은 지난 미포조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노동법의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치권에서는 진보신당이 성명을 통해 "안타깝게도 법원의 판결에서 8명의 노동자에 대한 판단이 유보됐지만 이후 교섭 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송이 기각된 8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은 "사측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코스콤 노동자들을 하루 빨리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더불어 코스콤 만큼이나 많은 눈물을 거리에 뿌린 이랜드, 기륭전자, KTX 승무원 등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승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사무금융연맹과 전국증권산업노조,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코스콤 비정규지부 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3부(최승욱 부장판사)는 18일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7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판결에서 66명의 노동자들에게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스콤이 출자한 사내도급회사 증전엔지니어링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66명에 대해 "코스콤의 도급 행위는 위장도급일 뿐 아니라 운영에 있어 두 회사의 독립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아이티메이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8명이 낸 소송은 위장도급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사관계와 업무 지시 등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전국사무금융연맹과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소송을 제기한 72명 전원에 대해 법원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지 않아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코스콤은 그동안 공언했던 대로 지금 즉시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연맹도 "이번 판결은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를 넘어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사용자들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는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코스콤 사용자는 하루빨리 교섭을 통해 정규직으로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판결은 지난 미포조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노동법의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치권에서는 진보신당이 성명을 통해 "안타깝게도 법원의 판결에서 8명의 노동자에 대한 판단이 유보됐지만 이후 교섭 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송이 기각된 8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은 "사측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코스콤 노동자들을 하루 빨리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더불어 코스콤 만큼이나 많은 눈물을 거리에 뿌린 이랜드, 기륭전자, KTX 승무원 등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승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사무금융연맹과 전국증권산업노조,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코스콤 비정규지부 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