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교 "촛불집회 참석하면 퇴학"
국민대책회의 "4개 고등학교서 '퇴학' 경고" 주장
일부 서울 고등학교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할 경우 퇴학시키겠다는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청소년8단체와 함께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촛불제에 참석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찰 당국의 위협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법 48조에 규정된 ‘긴급구제신청’과 진정을 동시에 제기하며, 진정서를 통해 최근 청소년탄압사례 16건을 공개했다.
이들이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S공고, S여상, 또다른 S여상, D외고 등은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면 “퇴학시키겠다”고 학생들을 심각하게 협박하고 있다. 앞서 촛불제 참석시 '정학'을 시키겠다고 한 학교들은 있었으나, '퇴학'을 시키겠다고 한 학교들은 이들이 처음이다.
청소년단체들은 이들 학교의 행태와 관련, "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기본권 침해 행위위자, 반교육적·반인권적 행위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이들에 따르면, 대다수 학교들은 문자메세지, 교내방송, 가정통신문, 집단훈화, 조례·종례 등을 총 동원하며 학생들을 압박하며 촛불제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청소년8단체와 함께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촛불제에 참석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찰 당국의 위협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법 48조에 규정된 ‘긴급구제신청’과 진정을 동시에 제기하며, 진정서를 통해 최근 청소년탄압사례 16건을 공개했다.
이들이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S공고, S여상, 또다른 S여상, D외고 등은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면 “퇴학시키겠다”고 학생들을 심각하게 협박하고 있다. 앞서 촛불제 참석시 '정학'을 시키겠다고 한 학교들은 있었으나, '퇴학'을 시키겠다고 한 학교들은 이들이 처음이다.
청소년단체들은 이들 학교의 행태와 관련, "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기본권 침해 행위위자, 반교육적·반인권적 행위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이들에 따르면, 대다수 학교들은 문자메세지, 교내방송, 가정통신문, 집단훈화, 조례·종례 등을 총 동원하며 학생들을 압박하며 촛불제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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