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사면대상에 조국-조희연-홍문종-정창민 등 여야 포함

송언석-강훈식 문자 교환했던 야권인사 대거 포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홍문종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시켰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여권에서는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교육감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8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야권에서는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면을 희망했던 인사들이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조국이가 억울하긴 하지

    윤건희한테 걸려서 조국 집안 박살 났지

  • 0 0
    이 나라의 법치와 정의는 포기한걸로

    그냥 포기한 걸로, 앞으로 선거 이기면 모든 걸 원점, 제대로 설명도 없이
    결국 개인 탐욕과 특권에 대한 욕구가 모든 덜 대체하는 시대로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겠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시대인걸
    결국 철저한 힘에 의한 힘에 의한 힘을 위한
    누구에게 법질서 준수를 요구할 명분은?

  • 0 1
    열 받아 그냥

    조국 전 대표여, 조희연 전 교육감이여! 저런 쓰레기들과 함께 사면되는게 부끄럽지 아니한가? 저들과 함께라면 당당히 사면을 거부하소서!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