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 소환
전한길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법 제정" 주장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씨는 대선운동기간중이던 지난 5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동영상을 올렸다.
민주당은 같은 달 28일 이 영상을 두고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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