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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쇠고기 합의문 공개하라", 정부 "못해"

민변, 정운천 농림장관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 제기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밝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송을 내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민변에 따르면, 민변은 협상 타결 직후 농식품부에게 수입위생조건 개정 합의문 영문.한글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비공개' 방침을 통보받았다. 농식품부는 통지서에서 "양측이 합의한 문서에 대해 현재 최종적으로 자구 수정 등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민변은 그러나 농식품부가 이미 지난 22일 양국 합의 사항을 본문 25개 조(條), 부칙 4개 조 등 구체적 문항으로 완성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으로서 정식 입법예고까지 한만큼 이 같은 비공개 사유를 수용할 수 없다며, 2일 광우병 검역 합의문 영문본과 한글본을 공개하라며 정운천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민변은 소장에서 "농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문구 수정 등을 위해 양국이 검토 중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문 공개를 거부했으나, 농림부가 이미 지난달 22일 양국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성문화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정식 입법예고한 점을 비춰볼 때 비공개 사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만일 농림부 장관의 답변대로 아직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국민의 걱정과 여론을 수렴해 전면적으로 다시 협상해야 하며 최종 합의문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이에 대해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입법예고절차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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