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재경부, 서민을 사회낙오자로 만들어"
“이자제한법 부활, 대부업법 손질 등 서민 보호에 나서야”
법무부가 추진중인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경제부처들이 반대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경제부처들이 반서민적 인식과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민의 ‘등치고 간 내먹는’ 폭리제한 시급”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8일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2일 ‘변화전략계획’ 발표를 통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는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후, 연 평균 223%에 이르는 사채시장의 살인적인 이자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엄격한 대출심사로 인해 제도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서민들은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금융에 대한 정부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금융이 서민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민들은 살인적 폭리, 잔인하게 자행되는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며 이자를 갚는 것도 벅찬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초래하고, 도리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선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의 반서민적 인식과 행태를 규탄하며 이자제한법의 부활과 대부업법의 정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의 약 85%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사채의 폭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도망가거나, 자살하는 것 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다.”며 절망하고 있다“며 ”서민경제가 이렇게 악순환과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자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이 무제한의 폭리가 은연중 용인되고 있는 것과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감독해야하는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살인적 폭리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조속히 부활시켜야"
참여연대는 “이처럼 사금융 시장의 질서가 붕괴되고, 소위 ‘전주’들의 배만 불리며 서민들을 회복 불가능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실정에서, 서민의 가계를 파탄 내는 폭리의 규제는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역할”이라며 “서민도 건강한 경제의 주체로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살인적인 폭리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의 조속한 부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건전한 이자의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의 질서가 형성되어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인해 자살, 가정파탄의 극한적 고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하루속히 종료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폭리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처지를 이용해 금융시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며,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이자제한법의 부활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이자제한법의 부활만으로는 서민경제생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통해 합리적 이자의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대부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대부업법은 어떤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등록된 대부업자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자들에게도 70%에 이르는 고리의 이득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인 대부업법이 이자제한법의 취지에 맞도록 함께 개정되어야 이자제한법 부활의 의미와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를 위시한 금융당국과 정부는 서민을 ‘시장질서’라는 미명하에 방치하여 회복 불가능한 사회의 낙오자로 만드는 행태를 반성해야 한다”며 “공정채권추심법, 공적금융기관 기능 활성화 등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서민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의 ‘등치고 간 내먹는’ 폭리제한 시급”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8일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2일 ‘변화전략계획’ 발표를 통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는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후, 연 평균 223%에 이르는 사채시장의 살인적인 이자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엄격한 대출심사로 인해 제도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서민들은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금융에 대한 정부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금융이 서민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민들은 살인적 폭리, 잔인하게 자행되는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며 이자를 갚는 것도 벅찬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초래하고, 도리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선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의 반서민적 인식과 행태를 규탄하며 이자제한법의 부활과 대부업법의 정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의 약 85%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사채의 폭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도망가거나, 자살하는 것 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다.”며 절망하고 있다“며 ”서민경제가 이렇게 악순환과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자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이 무제한의 폭리가 은연중 용인되고 있는 것과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감독해야하는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살인적 폭리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조속히 부활시켜야"
참여연대는 “이처럼 사금융 시장의 질서가 붕괴되고, 소위 ‘전주’들의 배만 불리며 서민들을 회복 불가능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실정에서, 서민의 가계를 파탄 내는 폭리의 규제는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역할”이라며 “서민도 건강한 경제의 주체로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살인적인 폭리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의 조속한 부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건전한 이자의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의 질서가 형성되어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인해 자살, 가정파탄의 극한적 고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하루속히 종료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폭리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처지를 이용해 금융시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며,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이자제한법의 부활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이자제한법의 부활만으로는 서민경제생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통해 합리적 이자의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대부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대부업법은 어떤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등록된 대부업자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자들에게도 70%에 이르는 고리의 이득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인 대부업법이 이자제한법의 취지에 맞도록 함께 개정되어야 이자제한법 부활의 의미와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를 위시한 금융당국과 정부는 서민을 ‘시장질서’라는 미명하에 방치하여 회복 불가능한 사회의 낙오자로 만드는 행태를 반성해야 한다”며 “공정채권추심법, 공적금융기관 기능 활성화 등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서민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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