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민주노총 “복지부 개혁안은 개악안”

'어설픈 기초노령연금으로 국민 우롱 말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현행 보험요율을 높이고 급여수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7일 ‘국민연금, 사각지대해소 및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개혁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존립목적과 ‘사각지대 해소’라는 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망각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복지부의 개혁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0%로 대폭 낮추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17%에밖에 되지 않아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친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의 국민연금 급여율 축소를 ‘퇴직연금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근거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퇴직연금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되어있고 이후 확대 적용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퇴직연금제,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개인연금에 의존하면서 국민연금을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노후소득 불평등만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민주노총은 기존의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요율을 높이는 방식’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복지부의 개혁안대로 기금 적립금을 6,.2배까지 올려 막대한 기금을 쌓아두는 것은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막대한 적립금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규모에서 감당 가능한 연금지출수준과 적정 연기금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45%의 저소득 노인에게 월 8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급여율이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 불과하고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10%에 불과할 뿐인 기초노령연금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결코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요구해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에서 방안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개혁안은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며 “어설픈 기초노령연금으로 정치권내 타협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