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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중생, 친구와 껌 나눠씹다가 정학

학교당국, "카페인성분 특정 질병에 위험할 수 있어"

미국의 한 중학교에서 친구와 껌을 나눠 씹었다는 이유로 한 여학생을 정학시킨 일이 발생했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 주(州)의 한 중학교가 한 여학생에게 3일의 정학처분을 내렸다면서 그 이유가 친구와 껌을 나눠 씹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에이미 팔레모 교장은 "정학처분을 당한 학생이 나눠 씹은 껌에는 흥분제의 일종인 카페인이 포함돼있었다"며서 "만약 그 껌을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과 나눠 씹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냐"고 말해 정학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팔레모 교장은 "부모라면 아이들이 그런 제품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교 내에서 흥분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소유 또한 금지하고 있고 학교규율상의 이유로 정착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처벌 이유를 설명했다.

이 학교에는 탄산음료 자동판매기가 설치돼 있지만 학생들이 등교해 있는 시간에는 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카페인 성분이 함유돼 있는 음료의 교내 판매는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의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땅콩버터 등과 같은 특정 식품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자 특정 식품의 학교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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