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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법,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

찬성 155, 반대 17, 기권 17. 盧 거부권 행사해도 의미없어

2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이날 오후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89명 가운데 찬성 155명, 반대 17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처럼 압도적 다수가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표결해도 재통과가 확실시됨으로써 삼성 특검은 기정사실화됐다.

특검법은 조사 대상으로 삼성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해당 사건은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그리고 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 4건의 고소고발로 국한했다.

특검법은 또, 삼성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비자금이 지난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의혹도 수사하며,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의혹도 수사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수사 기간은 특검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105일로 정해졌고, 파견 검사는 3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정해졌다.

국회가 이처럼 압도적으로 삼성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삼성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은 유효하나, 입장을 말하기는 아직 곤란하다"며 종전 강경입장에서 크게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는 "법사위를 통과한 삼성특검법안이 청와대가 얘기한 특검 원칙에서 많이 벗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국,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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