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소’ 수입은 대국민 사기극”
36개 시민단체 "국내 유통 안전망도 유명무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 정부의 타당성 검토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림부는 현재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의 마지막 단계로 이달 6일부터 21일까지 16일에 걸쳐 미국 36개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도 16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의)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관철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살코기뿐 아니라 뼈와 내장 등 쇠고기 전반에 대한 수입공개를 펼 것임을 예고했다.
“치아감별로 나이 확인하는 나라 미국밖에 없다”
이와 관련 광우병안전연대, 한미FTA저지 농축산대책위 소속 36개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한국정부가 수입결정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못해 국민을 더욱 불안에 떨도록 만들었다”며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 과정은 의혹과 거짓말로 점철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른 지난 3월부터 제기해 온 ▲치아조사를 통한 검역과정의 허점 ▲미국산 수입쇠고기 30개월 확인여부 논란 ▲비과학적인 국제수역사무국 규정 ▲국내 유통단계의 안전망 부재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미 양국이 수입 재개의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 치아조사를 통한 검역으로는 정확한 판별을 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홍하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대표는 “수의사로서 45년간 배운 수의학이 어처니구 없이 비과학적으로 쇠고기 수입 재개의 근거로 쓰이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98년 4월 이후 출생소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대표는 또 “일반적으로 소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는 출생기록 등을 검토하는게 상식”이라며 “치아감별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참고자료로 쓰일 뿐 광우병 소를 거르는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칫 잘못해 농림부가 국제적인 기준을 거스르며 치아감별을 통해 나이를 확인하고 30개월이라는 비과학적 기준으로 수입을 재개한다면 이후 30개월 이하 광우병 소가 발견된다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규제대책이 없다”며 “정치적 이유로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잡는 굴욕적 수입 재개 결정은 중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국내유통단계 안전망 먼저 갖춰라”
이날 시민단체는 국내 쇠고기 유통단계의 안전망 부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감시미비로 외국산 쇠고기를 국내 쇠고기로 속여 편법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산 쇠고기 유통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점이나 쇠고기 원료식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는 아직 실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지난 2000년부터 음식점과 원료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요식업체의 반발과 국회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무산되다 지난 해 11월에야 국회를 통과해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규모가 큰 음식점에서만 시범실시될 예정이라 현재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와 국산 쇠고기를 구별할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경우 유통과정부터 소비자 전달체계까지 미국산과 국산 쇠고기를 완전 분리하는 안전망을 만든 후 수입을 재개했다”며 정부의 무리한 수입 재개 논의를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결정 철회 ▲박홍수 농림부 장관 퇴진 ▲안전한 쇠고기 수입규정 제정 ▲미 광우병 소 나이 확인될 때까지 무기한 수입 중단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 개혁, 국내광우병 검사체계 강화 등을 거듭 촉구했다.
농림부는 현재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의 마지막 단계로 이달 6일부터 21일까지 16일에 걸쳐 미국 36개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도 16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의)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관철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살코기뿐 아니라 뼈와 내장 등 쇠고기 전반에 대한 수입공개를 펼 것임을 예고했다.
“치아감별로 나이 확인하는 나라 미국밖에 없다”
이와 관련 광우병안전연대, 한미FTA저지 농축산대책위 소속 36개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한국정부가 수입결정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못해 국민을 더욱 불안에 떨도록 만들었다”며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 과정은 의혹과 거짓말로 점철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른 지난 3월부터 제기해 온 ▲치아조사를 통한 검역과정의 허점 ▲미국산 수입쇠고기 30개월 확인여부 논란 ▲비과학적인 국제수역사무국 규정 ▲국내 유통단계의 안전망 부재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미 양국이 수입 재개의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 치아조사를 통한 검역으로는 정확한 판별을 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홍하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대표는 “수의사로서 45년간 배운 수의학이 어처니구 없이 비과학적으로 쇠고기 수입 재개의 근거로 쓰이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98년 4월 이후 출생소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대표는 또 “일반적으로 소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는 출생기록 등을 검토하는게 상식”이라며 “치아감별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참고자료로 쓰일 뿐 광우병 소를 거르는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칫 잘못해 농림부가 국제적인 기준을 거스르며 치아감별을 통해 나이를 확인하고 30개월이라는 비과학적 기준으로 수입을 재개한다면 이후 30개월 이하 광우병 소가 발견된다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규제대책이 없다”며 “정치적 이유로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잡는 굴욕적 수입 재개 결정은 중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국내유통단계 안전망 먼저 갖춰라”
이날 시민단체는 국내 쇠고기 유통단계의 안전망 부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감시미비로 외국산 쇠고기를 국내 쇠고기로 속여 편법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산 쇠고기 유통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점이나 쇠고기 원료식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는 아직 실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지난 2000년부터 음식점과 원료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요식업체의 반발과 국회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무산되다 지난 해 11월에야 국회를 통과해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규모가 큰 음식점에서만 시범실시될 예정이라 현재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와 국산 쇠고기를 구별할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경우 유통과정부터 소비자 전달체계까지 미국산과 국산 쇠고기를 완전 분리하는 안전망을 만든 후 수입을 재개했다”며 정부의 무리한 수입 재개 논의를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결정 철회 ▲박홍수 농림부 장관 퇴진 ▲안전한 쇠고기 수입규정 제정 ▲미 광우병 소 나이 확인될 때까지 무기한 수입 중단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 개혁, 국내광우병 검사체계 강화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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