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단체장들 "이재명은 무죄다"
강기정 "정의로운 판결 기대", 김영록 "머릿속 기억 처벌 못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오늘 있다"며 "1심 재판부는 죄가 있다면 회초리로 때려도 충분할 사안에 몽둥이를 들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1 야당의 존망이 걸린,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적 생명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출직 정치인의 정치생명은 유권자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과 사법부가 유권자 판단의 영역까지 넘보는 사법의 정치화는 민주주의에 해롭다"며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오늘 2심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대표의 선거법 기소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라며 "영구집권을 꿈꾸었다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무죄"라면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도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으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무리한 법 적용이다. 머리속의 기억 여부을 처벌할 수는 없다"며 "'알지 못 한다'로 대통령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