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경협, '상법개정-52시간 예외' 평행선
재계의 핵심 우려 놓고 합의 도출 실패
류진 한경협 회장은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나 재계가 요구하는 '경제살리기 10대 과제'를 전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후 브리핑을 통해 류 회장이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 문제에 일부 쟁점이 있었지만 (여야간에) 대타협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류 회장은 이 대표가 이달중 처리 방침을 밝힌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반응에 대해선 "상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가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다만 "배임죄 폐지에 대한 공감의 이야기도 나눴다"고 덧붙여,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했을 때 배임죄 등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한경협이 이날 전한 10대 과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기업 포함 2026년까지 연장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보조금 지원,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상향,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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