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윤상현 의원 제명 촉구안 제출. "법원 습격 정당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 필요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윤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돼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윤 의원 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발언하고 행위를 한 것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것인가"라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명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원직을 제명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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