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모녀' 동행명령장 초유의 발부
국힘 "망신주기" vs 정청래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씨가 불출석하자 국감을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할 것"이라며 표결을 강행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이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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