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법 지켜라" 조희대 대법원장 특명. 여의도 발칵
내년 가을께 무더기 재보선 예고
의원 30명 안팎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거나 기소 직전 상태이기 때문이다. '6·3·3법' 준수로 1년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경우 내년 가을께 무더기로 재보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10일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며 1심은 법정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내 재판을 끝내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초부터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을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를 단순한 훈시 규정으로 간주하지 말고 반드시 따라야 할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 법정처리 기한을 지키라는 게 조 대법원장 특명의 골자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선거 전담 재판부에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어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구속 사건 등은 배당하지 않도록 하고, 사무직원 수도를 늘리도록 했다. 또한 법원내 사무분담을 조정해 단독 재판부 3개를 한시적으로 합쳐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 접수 후 2개월이 지나면 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도 지킬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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