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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건희-채상병 특검-지역화폐법 재의요구 의결

尹, 내달 4일 이전 거부권 행사할듯

정부는 30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고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확실시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우상호 국회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월 10일 이전에 재표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건희 특검법 중 선거법 위반 항목의 공소 시효가 10월 10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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