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시절, 우리은행 '孫 친인척'에 616억 대출"
"350억원 부적정 대출", 우리은행 "82~158억 손실 추정"
금감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3일에서 2024년 1월16일 기간 중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616억원(42건)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금 616억원 가운데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었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식이었다. 또한 대출 취급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해 대출 심사 절차를 위반하기도 했다.
이들 부적정 대출 가운데 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출 건 가운데 다수는 선릉금융센터장 주도로 취급됐고, 해당 센터장은 이미 면직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9일 현재 해당 대출잔액이 총 303억원이며 단기연체와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이라고 밝혔다. 담보가용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원에서 158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부당대출 취급 의심 건과 관련해 임직원 8명에 대해서도 면직 등의 제재조치를 실행했다. 구제적으로 전 선릉금융센터장을 면직하고 성과급을 회수했고, 관련 지점장도 감봉 등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 반영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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