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尹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직회부
'거야', 총선 압승후 본격적으로 국정 주도 드라이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 12명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종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이 본격적으로 국정 주도를 시작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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