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도입 '역대 최대' 16만5천명으로 확대
음식점업·광업·임업에서도 취업 허용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2021년 5만2천명, 지난해 6만9천명, 올해 12만명에 이은 대폭 확대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종전에 허용되지 않았던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했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천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1만6천명, 서비스업 1만3천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천명, 조선업 5천명 순이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는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높은 휴폐업 비율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이 7년 이상이어야 외국인력을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이 5년 이상이어야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t 이상인 업체에서,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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