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기소
민주당, 사건 직후 박완주 만장일치로 제명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이날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문서위조·행사교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박 의원의 보좌관은 지난해 5월 박 의원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뒤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충청권 지지율이 폭락하자 민주당은 같은달 16일 의원총회에서 정책위의장 출신인 3선 중진 박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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