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만배와 간부 돈거래에 책임 통감"
9천만원외 추가로 1억원 받은 사실 드러나자 사표
<중앙일보>는 이날 저녁 독자들에게 보내는 사과문을 통해 "중앙일보 전직 간부가 ‘대장동 의혹’ 김만배씨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직후 해당 간부를 직무정지 조치했다. 또한 편집인, 편집국장, 법무실장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간부는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일보는 해당 간부의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처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문제의 논설위원은 김만배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것은 빌려준 돈과 이자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추가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전날 사표를 제출했고, 사측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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