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멘트 운송 2천500명에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
"내일 밤까지 복귀 안하면 강력 대응"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오후 명령서가 전달된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를 전달한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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