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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복귀 안하면 자격정지-징역-벌금"

"운송개시명령에도 복귀 안하면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응"

정부가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질타한 뒤,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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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0
    그러니까 화물차경유값이 휘발유보다비싼

    상태에서 화물차연료비를 보상안하면
    화물차는 화주가 주는 돈으로는 운행비용이 감당안되고
    운행횟수를 증가시켜서 비용을 보충하게 되며
    만성피로와 과로사 위험에 빠지는데 화물차 과로-졸음사고는
    당연히 승용차운전자들의 생명도 위협하게 되므로
    정부의 화물차 운행비용 보상과 화물차 안전운행 근무시간을
    준수하게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 1 0
    대전현대아울렛화재는 재벌-무한탐욕때문

    범죄Profiler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Ja-PO3jt-0c
    지하물류센터는 의류등에서 분진-마찰이 생겨서
    분진폭발화재가 날수있는데 화재열과 유독가스가 만난
    고열의 유독가스를 마시는것 자체로 폐가 손상되어 사망하게되므로
    지하에 물류하치장을 만드는것은 재벌이 하청업체노동자를
    저임금돈벌이도구로 보기때문

  • 1 0
    누구를 위하여 빵은 만드나2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2863.html
    SPC계열인 파리바게뜨 반죽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배합기계에 끼여 사망
    파리바게뜨공장에선 일주일전에도 유사한사고가 있었지만
    20대 노동자가 소스배합기계에 끼어 사망한 선혈 옆에서
    파리바게뜨는 기계가동시키고 윤석열은 잘살펴보라는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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