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복귀 안하면 자격정지-징역-벌금"
"운송개시명령에도 복귀 안하면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질타한 뒤,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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