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부제, '심야택시난'에 49년만에 전격 해제
중형 개인택시의 고급 전환요건도 폐지
'심야택시난'에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내달 22일부터 일괄 해제된다. 택시 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개인택시 부제가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 승차난이 발생하는 수도권 등의 지역에선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은 폐지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여기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낮췄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후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도 상당했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개인택시 부제가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 승차난이 발생하는 수도권 등의 지역에선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은 폐지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여기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낮췄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후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도 상당했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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