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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이의신청 제기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은 위법"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심문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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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한가위 밥상 민심

    윤석열 탄핵만이 답이다. 이렇게 무식하고 무댓보에 무능하고 국민은 생각도 안하고 안방여자에게만 휘둘리는 또라이를 어떻게 4년 반이나 따라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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