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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측 환호 "사법부 역사적 판결. 최고위 구성해야"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의신청 제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반색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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