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측 환호 "사법부 역사적 판결. 최고위 구성해야"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의신청 제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반색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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