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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민주 출신' 무소속 양향자 사보임…국힘 "불법 사보임"

'검수완박' 통과 위한 포석 논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불법 사보임'이라고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양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에 소속됐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재위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국회 법사위의 위원 정수는 18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더불어민주당, 6명이 국민의힘, 1명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의돼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하면서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변경, 민주당 12명과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이 바뀌었다.

반면 기재위의 경우 비교섭단체 의원 몫이 2명으로 배정돼 있었으나 양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운영돼 왔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두 의원이 서로 자리를 바꾸기로 합의했고, 국회법에 따라 박 의장에게 요청해 사·보임이 이뤄졌다는 것이 민주당측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4월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비교섭단체 몫에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을 선임한 '불법 사보임'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7월 지역 사무소 소속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이 나오자 자진 탈당했다가, 제명 결정의 근거였던 2차 가해 관련 경찰 내사가 종결됐다는 이유로 12월 복당을 신청한 상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 구성 배분 비율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박 의장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계획에 국회의장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립성, 공정성을 지켜야 할 의장이 특정 정당의 요청을, 합의의 틀을 무시하고 상대 교섭단체의 대표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나"라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 짓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보임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국회의장은 이 사태를 즉각 중단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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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3 0
    하하하

    법대로!
    쥴리 주가조작 특검합시다!
    안하무인 무식이에게 뽄대를!!

  • 6 0
    개등신들이 정신차렸나?

    드디어
    개등신 더불어민주당놈들이
    정신차렸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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