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공수처, 우리 편집국 단톡방까지 사찰"
"언론자유의 핵심인 편집권 정면으로 침해"
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지난해 8월 4일 중앙일보 디지털 속보 취재 부서인 EYE팀 A기자가 업무용 카카오톡에만 쓰는 알뜰폰에 대해 통신자료(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를 조회했다.
공수처는 해당 알뜰폰 통신사업자에게 “‘사건번호 2021년 공제 4호’에 대한 수사 목적”이라는 사유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4호’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번호다.
A기자는 지난해 5월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취재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공소장 내용 보도에 관여한 바도 없었다.
A기자는 대신 업무용 알뜰폰으로 편집국장, 부국장을 비롯해 편집·보도 권한을 가진 간부와 법조 취재를 담당한 사회1팀 취재기자들을 포함해 70여 명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일상적인 취재·편집·보도 협의 등 의사소통을 했을 뿐이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있는 접점은 이 단체 대화방이 유일하다.
<중앙>은 "A기자처럼 각종 편집국 대화방에 참여했다가 공수처 수사과로부터 신상정보를 털린 기자만 현재까지 20명이 넘는다"며 "이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빌미로 중앙일보 편집국의 취재·보도 과정을 불법 사찰하며 헌법상 언론 자유의 핵심인 편집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사회1팀 기자의 동료 8명과 가정주부인 어머니의 통신자료를 수차례씩 반복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중앙>에 “전형적인 언론 불법사찰”이라며 “취재·보도 전 과정이 이뤄지는 업무용 단톡방까지 들여다본 건 수사를 빙자해 특정 언론사의 편집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별도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에 재직하던 당시의 ‘고발사주’ 의혹(공제 13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후보 팬클럽 네이버카페 일반인 회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가운데 50대 가정주부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3부는 주부 김씨와 같은 시점인 지난해 10월 한동훈 부원장 본인과 더불어 그의 변호사 아내, 미성년자 자녀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