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수처 비판' 기사 쓴 <중앙일보> 기자 폭행
국민의힘 "공수처 검사와 통화후 폭력 휘둘렀다니 '폭행 사주'한 거냐"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초경찰서는 중앙일보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변호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 10일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동석한 중앙일보 법조담당 기자 B씨 등 2명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가 와인병 등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과정에서 B기자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를 지켜본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112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수습했다.
15일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B기자는 “술자리에서 신문기자의 직업을 잘 이해한다고 하던 A변호사가 공수처 소속 모 검사와 통화를 한 뒤 내가 쓴 공수처 인사 관련 기사를 문제 삼으며 와인병을 던지고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변호사가 와인잔에 있던 와인을 B기자에게 뿌리고, 와인병을 던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A변호사는 한 법무법인 소속이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중앙>은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이와 관련, B기자가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에서 신문기자 직업을 잘 이해한다고 했던 A변호사가 공수처 소속 검사와 통화한 뒤 내가 쓴 공수처 인사 관련 기사를 문제 삼으며 ‘XX, 너는 기사를 어떻게 썼길래 (공수처 검사가) 너를 X같이 말하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B기자는 또 “A변호사가 ‘(자신의) 부인이 청와대에 있고 대통령이랑 친한 실세다. 내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랑 친하다. 홍 회장한테 말해서 너를 자르게 하겠다’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JTBC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비판 보도를 이유로 가한 폭행은 언론 자유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 사회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라며 "노조는 가해자 A변호사에 두 기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철저히 배상할 것을, 경찰에는 증거와 사실에 입각한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를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앞으로 이 사건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권력의 입김에 의해 사실이 은폐·조작되거나 수사가 유야무야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피해 기자와 노조, 조직 전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2차 가해를 할 경우에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중앙 일간지의 30대 기자는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폭행까지 당했다고 한다. 청와대 행정관의 배우자가 공수처 검사와 통화한 직후 폭력을 휘둘렀다"며 "공수처가 '폭행 사주'라도 한 것인가"라며 공수처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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