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민변 등도 "언중법 더 논의 필요", 강행처리 반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 반대로 민주당 더 고립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여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설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아닌 기사삭제, 열람차단 조치를 통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에서 경험하였듯 거대한 실체는 조그만 의혹에서 단서가 드러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노력에 의해 규명된다"며 "이 법으로 거악이 존재함에도 일정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묻힐 것은 자명하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져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도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위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언론 분쟁에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려는 시도를 비롯해 정정보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언론 피해구제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안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유례 없는 입법 속도전으로 국민의 여론 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반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는 민주당의 자평이 더해져 언론 피해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취지가 오해받고 퇴색될 것을 우려한다"며 강행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