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친북 활동가 4명 '간첩죄' 적용
북한서 2만달러 받고 지하조직 결성 시도. 여당 중진도 만나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으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이들의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특히 '누설·전달한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해야 할 사실·물건·지식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일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 공작원을 만나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한국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과 함께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과 경찰이 올해 5월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북측의 지령문과 이들의 보고문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당 중진 의원을 만나 통일사업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모씨는 올해 초 '검찰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싣기 위한 모금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들을 여러 해에 걸쳐 수사한 뒤 올해 경찰청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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