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선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제기
불법사찰 근거로 국가 상대로 2억원 손배소도 제기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조 전 장관과 딸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조선일보를 질타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인 범법 행위를 강력히 예방하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며 "LA 조선일보 건에 관해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이 2011∼2016년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리인은 "조 전 장관이 올해 5월께 국정원에 사찰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해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는데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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