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LCT 허위사실 유포 기자에 1억 손배소, 형사고소"
"서울에 근무해 부산 LCT 수사에 관여한 적 없다"
한 검사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장 기자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한 검사장의 '문해력 부족'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장 기자에 대해 손해배상액 1억원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고, 종로경찰서에 장 기자를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장 기자의 글을 악의적으로 퍼뜨린 전파자들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 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 것도 안했대?"라는 글을 올렸고, 유튜브 등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
또 한 검사장이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비아냥조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장 기자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어서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LCT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대전고검에 근무 중이던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자신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 대해서도 5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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