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이 특활비 편법지급 의혹. 추미애 특활비도 10~20억"
국민의힘 "추미애, 특활비 사용 밝혀지면 법적 책임 각오해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추 장관과 여권의 비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음해성 정치 공세로 드러났다”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매월 평균 8천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등 다른 재경지검과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검에 지급되는 특활비를 합한 액수보다도 더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집행권자인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의 주머닛돈으로 착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실제로 '조국 공판팀의 경우 특활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것으로 전해진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까지 나온 만큼 특활비가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편향적으로 선별 지급된 것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나아가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형평성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여당도 협조해야만 할 것”이라며 "검찰의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에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과 그 직원들에게까지 지급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지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1만500여명인 검찰청 직원들이 84억원의 특활비를 지급받는 반면 670여명에 불과한 법무부 직원들에게 거액이 지급되고 있고, 또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법무부 특활비야 말로 일부 간부들에 의한 주머닛돈, 쌈짓돈으로 취급돼 선심쓰듯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 나아가 "추 장관의 정치후원금과 같이 특활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정보, 수사 활동 등 법령에 명시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일탈해 사용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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