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추행 외교관' 귀국 지시. 뉴질랜드정부 압박에 불만도
"뉴질랜드가 공식 요구하면 범죄인 인도에 협조할 수도"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뉴질랜드 측이 제기하는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개인에 대한 (면책)특권 문제와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의 특권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며 "외교부가 A씨 개인에 대한 특권 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뒤늦게 사법절차에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도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등이 계속 언론을 통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 정상 통화에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도 외교 관례상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며, 뉴질랜드 정부의 공개 압박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전했고, 터너 대사는 이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을 피했다.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남자 직원을 3차례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됐으며, 그후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나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총영사로 근무해왔다.
외교부는 성추행 파문에도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리고, 뉴질랜드 정부의 소환 요구에 대해 '본인 의사에 달렸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혀와 뉴질랜드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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