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北과 원론적 얘기만. 합의문도 서명도 없었다"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만 사실은 아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2000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30억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에 대해 '이면 합의'와 '서명'을 했다는 미래통합당 의혹 제기에 남북 간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문 작성이나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비공개 인사청문회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박 후보자 발언을 전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하 의원은 비공개 청문회에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판결문을 인용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면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향후 20억∼30억달러에 상당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 제안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2000년 3월 8일 싱가포르에서 (북한 특사와) 1차 접촉이 있었고 (3월 17∼18일) 상하이에서 2차 접촉이 있었다"며 "그때 북한은 협력 지원을 요구했지만 남측은 현금지원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신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나 민간 사업가 등의 투자 자금으로 20억∼30억 달러 대북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 말을 전한 뒤, "이런 이야기를 (남북 간에) 했다는 건 인정한 것"이라며 "즉, 합의문의 내용은 (남북이) 언급했지만, 실제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 후보자의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북한에 5억달러를 불법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직권남용)로 대법원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승복은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북한 불법 송금과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비공개 인사청문회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박 후보자 발언을 전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하 의원은 비공개 청문회에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판결문을 인용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면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향후 20억∼30억달러에 상당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 제안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2000년 3월 8일 싱가포르에서 (북한 특사와) 1차 접촉이 있었고 (3월 17∼18일) 상하이에서 2차 접촉이 있었다"며 "그때 북한은 협력 지원을 요구했지만 남측은 현금지원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신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나 민간 사업가 등의 투자 자금으로 20억∼30억 달러 대북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 말을 전한 뒤, "이런 이야기를 (남북 간에) 했다는 건 인정한 것"이라며 "즉, 합의문의 내용은 (남북이) 언급했지만, 실제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 후보자의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북한에 5억달러를 불법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직권남용)로 대법원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승복은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북한 불법 송금과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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