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독일법원, FIFA의 과도한 상업주의에 급제동

"'2006 독일월드컵'문구 FIFA 독점권리 아니다" 판결

독일연방법원이 '2006 월드컵'이란 문구사용에 대해 국제축구연맹(FIFA)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아 FIFA에 초비상이 걸렸다.

독일법원, FIFA의 과도한 상업주의에 급제동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독일의 한 제과업체인 페레로는 자사의 제품광고에 '2006 월드컵'이란 문구를 넣을 수 있도록 FIFA에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독일연방법원은 페레로의 손을 들어주었다.

독일연방법원은 판결에서 "'2006 월드컵'이란 문구는 스포츠 이벤트를 지칭하는 일반명사로서 FIFA와 같은 단체를 뜻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므로 이 문구는 특허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 판결의 효력에 대해 독일 국내생산제품에 한정하였다.

FIFA 초비상

이번 판결로 인해 FIFA는 비상이 걸렸다. FIFA는 월드컵을 위시한 대형 축구이벤트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특히 월드컵에 관련된 8백50개의 문안에 대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스폰서들에게 이 문안들의 독점적 사용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비싼 협찬금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이번 독일연방법원의 판결의 파장은 결코 적지 않다.

이 판결대로라면 적어도 월드컵이 개최되는 국가내의 기업들은 공식후원업체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월드컵'이라는 문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FIFA는 적어도 당해 월드컵 개최지에서의 기업스폰서 유치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FIFA측은 판결에 대하여 "민간 자본의 유치를 통해 치러지는 최대 규모의 스포츠 행사인 월드컵이 제대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후원사들의 문구사용 독점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독일연방법원의 판결은 FIFA가 축구를 통해 지나치게 돈벌이에만 급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올림픽 등 다른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스포츠마케팅 분야에도 적지않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설 <양철북>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작가 귄터 그라스는 얼마 전 독일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축구의 상업화가 끔찍하다고 생각한다"면서 FIFA에 대해 "축구가 사람들을 위한 스포츠가 아니라 대형 사업이라는 점을 FIFA가 보여줬다"고 꼬집은 바 있다.
임재훈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