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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청문회 '증인 협상 파행'에 법사위 못열어

오후 간사 회동 열렸지만 이견 좁히지 못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처음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3일 전체회의 전에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어 전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으나 또다시 간사 합의가 결렬돼 결국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은 총 16명으로 이 중 7명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관련자들이다.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한국당은 특히 간사회동에서 "송 전 부시장, 임 전 최고위원, 백 전 비서관 등 4인방은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울산 선거 관계자는 한명도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그건(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만은 꼭 해야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4일 재차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나, 양당간 견해차가 워낙 커 또다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 제출 뒤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한다.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될 만큼 국회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열흘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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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4 0
    maru

    국회인사청문회 필요없다.
    시간 지나면 그냥 임명하시라!

  • 4 0
    자유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

    이넘들은 보안사나 중앙정보부등을 이용하여 국민을 괴롭혀,
    정치하거나, 최악의 경우는 국방군인을 정치군인화 하여,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넘들이다.
    장관 청문회에 가족을 왜 부르냐.
    네들의 선배인 노론이 추잡한 이권을 위해,
    상대방을 역모로 몰아 멸족시킨 전통이 그립냐.
    네들은 보수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대 매국넘년들일 뿐이다.

  • 3 0
    국민여론

    대통령이 연속 2명이나 구속된 정당은 100%정당해산이 옳지요.....박수...
    ...박수...

  • 3 0
    노인

    청문회 없이 임면하는거로 합시다
    한국당은 나라를 위해 청문회하는것이 아니고 정치선전하려고 하는거므로 하지맙세다 .그냥 임명... 쫙쫙 박수

  • 2 0
    이렇게 시간 보내면 얼싸좋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하면 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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