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협찬 받고 기사 삭제...사장-편집국장 사퇴
해당기자 반발해 사표 제출하면서 일파만파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22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독립언론 경향신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2019년 12월13일자 경향신문 1면과 22면에 게재 예정이었던 A기업에 대한 기사가 해당 기업의 요청을 받고 제작과정에서 삭제됐다"고 공개했다.
지회는 이어 "A기업은 기사 삭제를 조건으로 협찬금 지급을 약속했다. 사장과 광고국장은 A기업에 구체적 액수를 언급했다"며 "사장은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했다. 편집국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당 기자는 사표를 냈다. 경향신문 기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장·국장·해당 기자 면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2월19일 기자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회는 "경향신문의 편집권은 경영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경향신문 구성원들은 오랫동안 ‘독립언론’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 왔다. 경영난과 정부의 견제,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오직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감시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적절한 통제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회는 "사장과 편집국장, 광고국장은 이번 일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사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향신문 구성원들은 이번 일을 외부로 솔직하게 공개하고 사과드리는 것이 독자 여러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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