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조선일보, <TV조선> 자본조달 놓고 충돌
한겨레 "의혹 사실이면 승인취소 사유" vs 조선 "민형사상 조치"
발단은 지난 8일 <한겨레>가 사설 'TV조선' 등 종편 불법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TV조선>의 주식거래를 둘러싼 배임 및 방송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불법, 탈법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채널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관련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필요한 행정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사설은 이어 "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사가 지난해 4월 방상훈 사장과 사돈관계에 있는 수원대 재단이 보유한 티브이조선 주식 100만주 전량을 적정가보다 훨씬 비싼 50억원에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수원대 재단의 2017년 회계결산서에는 재단의 티브이조선 보유 주식 평가액이 32억12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을 상기시켰다.
사설은 그러면서 "이들은 조선일보사가 사전에 수원대 재단과 ‘투자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손실보전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원대 재단 보유 주식을 액면가로 되사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며 "사실이라면 사실상 차입거래여서 방송법상 채널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11일 조선일보 명의의 반박문을 통해 <한겨레> 사설에 대해 "이런 주장은 시가(時價)에 따라 이뤄지는 주식거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라며 "조선일보사와 수원대 재단인 고운학원은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거래 가격 산정에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2018년 4월 성사된 두 법인 간의 주식 거래 가격은, 주식을 거래할 때 지극히 상식적 기준인 시가에 따라 책정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은 이어 "2011년 TV조선 설립 이후 2018년 12월까지 TV조선 주식 거래는 총 15건 이뤄졌다. TV조선이 주주들의 계약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바로는, 거래 가격이 확인된 13건 거래 중 10건이 주당 5000원에 거래됐다"며 "조선일보사와 고운학원의 거래 당시 TV조선은 3년 연속 흑자를 내는 상태였다. 2016년 삼성증권은 'TV조선이 2018년 7월 증시에 상장하면 주당 가격이 8314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나아가 "금융투자업계에서도 TV조선의 미래 가치를 감안할 때 거래 가격을 5000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실제로 TV조선은 올해 '미스 트롯'이 종편 예능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연애의 맛' '뉴스9' 시청률이 급상승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한겨레>의 '바이백 옵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조선일보사는 고운학원을 비롯한 어떤 투자자와도 손실 보전 약정을 맺지 않았고, 이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한겨레신문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하는 언론의 기본을 망각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약정서를 언급하며 억측과 허위 사실을 반복해 주장하고 있다"며 "조선일보사는 이들이 왜곡 보도와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법적대응을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