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지의 소치". <조선일보> 맹비난
<조선>의 'KBS 태양광 보도 언론중재위 기각' 보도에 반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선일보>가 해당 기사에서 "중재위는 청와대가 '허위 보도'라며 신청한 정정·사과 보도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는 '반론 보도'만 일부 받아들였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가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것은 정정.사과보도가 아니라 정정.반론보도이고 기각된 것이 아니라 직권조정결정을 받은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기각은 '신청인 주장의 이유없음이 명백할 때' 결정되고,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진다.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각과 직권조정결정의 차이를 몰랐던 거라면 무지의 소치이고, 만약 알고서도 기각이라고 쓴 거라면 그야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과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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