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에 집행유예
국적기 이용해 해외명품 밀수, 유죄로 판결
법원이 13일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이날 오전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이날 오전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