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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용균법 등 처리.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되는 법안도 통과

국회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등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후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일시적 또는 전문적이거나 기술상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작업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화재-폭발 등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로 넓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수준을 강화했다.

국회는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비리사학의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이병령) 추천안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함께 의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립 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투표에 부쳐 재적 위원 14명 중 찬성 9표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반발,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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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ㅁㅁㅁ

    민주당 놈들이 마음에 안든다. 자유당 놈들은 치가 떨릴 정도로 더 싫다. 자유당 놈들은 항상 부패 기득권자에 편에 서고, 인간탈을 썼는데 일말의 양심을 찾아볼 수가 없고 불합리,비논리, 비상식적인 일을 밥 먹듯 하는 놈들이라 자유당 놈들만 보면 찐 고구마가 목에 걸린 것처럼 답답해해지고,악취처럼 혐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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