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용균법' 극적 합의. 김용균 모친 "아들한테 죄 덜었다"
모친 "국민이 함께 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오열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재차 회동을 갖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마지막) 두 가지 쟁점 사안 부분을 지금 여야 3당 간사와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만찬 회동과 이날 오전 회동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뜻을 모으고, 산안법 개정안의 8개 쟁점 가운데 전날 이미 합의한 6개 쟁점외에 아직 합의 못한 남은 2개 쟁점에 대한 논의를 3당 정책위의장 및 환노위 간사들에게 위임했다.
이에 여야는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 남은 2개 쟁점도 최종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양벌 규정과 관련해선 법인에 대한 벌금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높이기로 했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벌칙 강화와 관련해선 현행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당초 정부측 개정안은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였다.
임이자 의원은 여야 합의후 회의장 앞에서 기다리던 고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를 찾아가 두손을 잡고 "백퍼센트 만족은 못하시겠지만 마음을 담아 했다"며 여야 합의소식을 전했고, 여야 합의를 촉구해온 김씨는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고맙다. 아들한테 죄인인데 죄를 던 것 같아서 좋다”며 오열했다.
김씨는 이어 “국민이 함께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아들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 좋다.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면목이 생겨서 좋다”며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씨는 아들의 직장동료들과 함께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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