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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사재출연 '선거법 위반' 논란

한나라당 "명백한 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심 중'

진대제 열린우리당 경지지사 예비후보의 "1백억 사재출연" 약속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21일 진 후보 발언과 관련, "선거를 겨냥한 사전기부 약속 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선관위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뷰스앤뉴스>와의 통화에서 진 후보 문제와는 무관하게 "사재출연 약속의 경우 구호 자선활동 등에 한해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이외에 당선되면 얼마를 쓰겠다 등이 내용은 모두 선거법 저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 출연 목적이 '주민에게 쓰겠다' 등으로 막연할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상수 인천시장이 지난 2002년 시장선거에서 사재출연을 공언해 논란이 됐으나 목적을 밝히지 않아 선거법 적용은 받지 않은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인천지역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했던 모 후보는 구체적으로 사용목적을 명시해 구속된 예도 있다.

진 후보의 경우는 그러나 자신의 재산 1백60억 가운데 1백억을 출연해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하는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구체적인 목적을 밝혀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주목된다.

한편 진 후보는 21일 자신의 사재출연 계획이 논란을 빚자 "언제 사재를 출연해 학교를 설립할지는 알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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