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장려금, 내년에 올해보다 3배 많은 3조8천억 지원"
한국당도 찬성하나 통과엔 진통 예고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2배 늘리고, 지급규모는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3배이상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단독가구는 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특히 단독가구는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가구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맞벌이·홑벌이 가구도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확대 개편에 따라 평균지급액이 112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자유한국당도 찬성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유력하나 한국당은 그대신 일자리안정자금 축소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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