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방부 아닌 다른 기관이 사드 배치 절차 조사해야"
"국방부 사드 부지 쪼개기-보고누락 최종 책임자 밝혀야"
참여연대는 7일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해 국방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이어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실은 총 70만㎡이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사드 발사대 반입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며 "이 첨예한 사안의 보고 수위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정책실장이 결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배후로 한 장관과 김 전 실장을 정조준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한 것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어야 한다"며 "한미 간에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 해당 합의건의문은 공개되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이 모든 과정에서 국방부는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이 비정상적인 절차와 불법 행위들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이어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실은 총 70만㎡이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사드 발사대 반입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며 "이 첨예한 사안의 보고 수위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정책실장이 결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배후로 한 장관과 김 전 실장을 정조준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한 것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어야 한다"며 "한미 간에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 해당 합의건의문은 공개되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이 모든 과정에서 국방부는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이 비정상적인 절차와 불법 행위들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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