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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응모 친일, 잡지에 일제 동조 글 게재만 인정"

"친일 회사·단체 간부 활동은 구체적 친일행위 증거 없어"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는 친일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 전 사장이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 등 각종 친일 회사와 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사실은 구체적인 친일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친일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방우영(88)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조부인 방응모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일보 사장을 지낸 방 전 사장은 6.25 전쟁 때 납북돼 1955년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방 전 명예회장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방 전 사장이 ▲ 자신이 펴낸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을 동조하는 문예물 등을 게재한 행위 ▲ 일제에 비행기를 납품한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의 감사로 활동 ▲ 친일단체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 취임 ▲ 태평양전쟁 지원 관변기구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발기인과 평의원 등으로 활동한 사실 등을 친일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각각 판단했다.

1심은 잡지 조광에 침략전쟁을 동조하는 글 등을 게재한 행위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간부로 활동한 사실은 친일행위가 맞는다고 봤다. 다만 조선항공공업 감사 활동과 조선임전보국단 간부 활동 등은 방 전 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친일행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심은 조선항공공업 감사로 활동한 것도 일제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한 행위라며 친일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간부로 활동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행위를 했는지의 자료가 없다며 친일행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봤다. 나머지는 1심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방 전 사장이 조선항공공업 감사로 활동한 것도 구체적인 친일행위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결국, 법원은 방 전 사장이 잡지 조광에 침략전쟁을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만 친일행위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0 0
    비타5000

    한번 보셔여~~^^

    https://youtu.be/63ls2gXPOPI

  • 0 0
    아지

    지금 ~~ 이 영상 보세요!!
    https://youtu.be/n1LyKzTAhfg

  • 0 0
    으리

    신기하네요?? ㅎ

    https://youtu.be/n1LyKzTAhfg

  • 0 0
    헤이

    잠시만 이거하나 확인합시다
    https://youtu.be/lS3q3ws2d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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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9
    기름장어 문죄인

    이거한번 바봐 기름장어가 따로없음

    https://youtu.be/uRa3WtDEVXU

  • 11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따
    결과가 한심하네

    닥이
    낙하산으로 띄운 인사들이
    장악한 효과 확실하네
    내년
    션거간여위원회 위원장이란다 ㅋㅋ
    내년에도
    눈뜨고 코베게 생겼네

  • 14 1
    처변불경

    현 대법원장이 꼴통 양승태....

  • 22 0
    ㅎㅎㅎ

    사법 선출시스템을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지금처럼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것은 문제가 많음
    --
    기소(검사)와 재판이 모두 대통령 영향력 아래 있다.
    최소한 대법원장만이라도 선출직으로 바꿔 대법관 9명 임명에 다양성 부여해야함.

  • 15 0
    ㄷㄷㄷ

    매국노가 매국노를 재판한 것이라면?
    대법원장 직선제가 필요하다.
    --
    매국정당에서 임명한 판사가 매국노들 재판하는것은 맞지 않다.
    미국처럼 검사장까지 직선제로 바꿔야한다. 교육감 직선제로 뽑으니 얼마나 학교가 인권강화와 민주화됐나?

  • 5 0
    ㅎㅎㅎ

    친왜을 판사가 가리나? ㅋㅋ
    애국심이 강한 사람은 사소한것도 친왜로보고,
    매국노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친왜로 안보고 그런거 아닌가?
    --
    법으로 판단하는 기준은또 뭔가? ㅋ
    친왜법관인지 아닌지에따라 또 고무줄 아닌가?
    법관양심에따른것인가? 법률에 따는것인가? 참내.

  • 17 0
    친일파 줄일 판결이다.

    이런식이면 친일파는 정말 몇명 안되겠다...
    ....
    유신때 통대 의원해도 유신 옹호 글 없으면
    독재 부역자 아니란 말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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