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방응모 친일, 잡지에 일제 동조 글 게재만 인정"
"친일 회사·단체 간부 활동은 구체적 친일행위 증거 없어"
하지만 대법원은 방 전 사장이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 등 각종 친일 회사와 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사실은 구체적인 친일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친일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방우영(88)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조부인 방응모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일보 사장을 지낸 방 전 사장은 6.25 전쟁 때 납북돼 1955년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방 전 명예회장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방 전 사장이 ▲ 자신이 펴낸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을 동조하는 문예물 등을 게재한 행위 ▲ 일제에 비행기를 납품한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의 감사로 활동 ▲ 친일단체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 취임 ▲ 태평양전쟁 지원 관변기구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발기인과 평의원 등으로 활동한 사실 등을 친일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각각 판단했다.
1심은 잡지 조광에 침략전쟁을 동조하는 글 등을 게재한 행위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간부로 활동한 사실은 친일행위가 맞는다고 봤다. 다만 조선항공공업 감사 활동과 조선임전보국단 간부 활동 등은 방 전 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친일행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심은 조선항공공업 감사로 활동한 것도 일제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한 행위라며 친일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간부로 활동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행위를 했는지의 자료가 없다며 친일행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봤다. 나머지는 1심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방 전 사장이 조선항공공업 감사로 활동한 것도 구체적인 친일행위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결국, 법원은 방 전 사장이 잡지 조광에 침략전쟁을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만 친일행위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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